8대 방역시설 의무화 정부-농가 갈등 고조
8대 방역시설 의무화 정부-농가 갈등 고조
  • 엄지은 기자
  • 승인 2021.12.17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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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현장 적용 가능한 방역정책 만들어야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정부가 모든 양돈 농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8대 방역시설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와 농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모든 양돈농장에 대한 8대 방역시설 의무화 추진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예방법(가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를 대한한돈협회에 전달해 지난 13일까지 회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지역과 인접 지역으로 이뤄진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의무화했던 8대 방역시설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양돈농가들은 8대 방역시설에 모순이 많다고 지적하며, 전국 의무화를 강요하려는 시도를 전면 철회하고 농가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역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정부안대로 농장에 전실을 설치하려고 해도 전국 대부분 양돈장은 건폐율 여유가 없어 현실적으로 설치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실이 방역 필수시설이라면 건폐율과 상관없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식품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게 양돈농가의 의견이다.

이밖에도 내부울타리의 경우 돈사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폐사축 보관시설 역시 지자체 내에 수거시스템이 없어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8대 방역시설이 의무화 된 지역에서는 의무라는 이유로 폐사축 보관시설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설치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8대 방역시설 설치를 강제로 밀어 붙일 경우 시설 설치가 점검용으로 전락할 우려 또한 크다지자체마다 규정 적용이 제각각인 상황을 우선 해결해 농가들이 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선 조치하고, 8대 방역시설은 돈사유형과 지형 등을 고려해 농가 권고사항으로 자발적인 설치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방역정책의 문제점으로 소통 부재를 지적하기도 했다.

대한한돈협회는 정부는 8대 방역시설 설치와 관련해 최근까지 농가 권장사항이라 밝혔지만 한돈농가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하루아침에 지침을 뒤집었다. 농가의 신뢰를 져버리면 ASF 박멸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한돈농가는 ASF 방역조치의 필요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일방통행식 규제행정으로 일관하는 방역행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 기간을 보장하며 방역대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만약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불통정부 퇴진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며 대정부 투쟁에 임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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