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제도 개선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제도 개선된다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1.12.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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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확대-정책참여 가점 부과 등 개선
농식품부, 내년 1월 28일까지 신청서 접수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업인 및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발굴된 현장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영농정착지원사업을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을 확대키로 했다. 내년부터 전년(1,800명) 대비 선발 규모를 200명 확대해 2,000명의 신규 청년농업인을 선발·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 청년들에게 새로운 창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정책참여 대상자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사업대상자 선정 시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 및 경영실습임대농장 참여 대상자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농창업자금(후계농육성자금) 사용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영농창업자금 사용 기간을 청년후계농 선정 후 5년 이내, 개인별 영농계획에 따라 필요 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더불어 사업대상자 선발 시 기존직업(사업자 및 직장) 폐업·퇴직기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독립영농개시(경영체 등록) 전까지 기존 사업체 및 직장을 폐업·퇴직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영농기반 마련 전까지는 기존 사업기반으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2022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내년 1월 28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해 청년농업인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정책자료)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의 사업 시행과정을 통해 제기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농촌에 오래도록 정착해 성장할 수 있는 관리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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