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최근 여름철에 소비량이 많으면서 부패·변질이 쉬운 축산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했다.
특히 이번단속은 강원도가 주관하고 시·군간 공무원을 교차해 도내 축산물취급 업소(대형업소 및 학교 등에 납품하는 업소위주) 448개소에 대해 축산물 및 식육부산물 위생관리실태, 포장처리단계 쇠고기 이력제 운영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26개소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영업자 준수사항 중 거래 내역서 미기록,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업소 영업정지 처분(3개 업소) 자체위생관리기준서 미운용,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에 종사시킨 업소 과태료 처분(9개 업소)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등 행정처분(14개 업소) 하게 된다.
강원도는 부패·변질되기 쉬운 여름철에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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