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view]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
[Interview]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3.03.16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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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 개정 토종닭산업 발전 도모할 터”
토종닭 소비 시장 확대-농가 권익신장 앞장 서
종축등록기관 지정-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
토종닭인증제도 확대 소비자 신뢰-수요 높일 것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토종닭산업 발전을 부흥시키고 진척시킬 적임자로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은 또 한 번 토종닭 농가들의 선택을 받았다. 문 회장은 그동안 두 번의 회장직을 수행하며 토종닭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정체된 토종닭 소비 시장의 확대를 비롯해 토종닭 관련 종사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헌신했으며, 토종닭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사업 등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와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소통 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이를 통해 토종닭산업이 축산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토종닭산업 발전에 불철주야(不撤晝夜) 이바지하고 있는 문 회장에게 3선 회장으로서 포부와 계획 등을 일문일답으로 들어본다.

-3연임에 성공했다. 소감은.

“토종닭 산업의 발전을 위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다. 토종닭산업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점에 어깨가 무겁다. 협회의 시작초기부터 열악한 여건 가운데에서 첫 발걸음을 내딛을 때부터 협회와 함께 해왔다. 전국토종닭연합회 설립발기인으로 2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토종닭산업만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 지난날들을 돌이켜보며 최선의 노력을 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기 싫어 더 열심히 뛰어왔으며, 우리 산업이 한 단계라도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러함에도 돌이켜보면 진한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회원들의 권익 향상과 토종닭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올해 추진할 중점 사업이 있다면.

“최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토종닭산업 발전을 위해 논의했다.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산업발전을 위해 돕겠다는 말씀을 줬고, 토종닭 TF팀 구성을 했지만 그동안 코로나, 고병원성 AI 등으로 멈춰있던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자 의견을 모았다. 특히 우리종자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당면한 공정위와 항소 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이다. 또 토종닭자조금은 지난 2012년부터 닭고기자조금과 함께 운영돼 있지만 그동안 자조금 사업을 해오면서 토종닭만의 특성을 살려 닭고기 자조금에서 구분돼 독자적으로 운영해 나갈 필요성을 느껴 여러 차례 농식품부에 요청해왔다. 올해 안에 자조금이 도입될 수 있게 노력할 계획이다.”

-또 다른 추진 사업이 있다면.

“무엇보다 소비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소비자의 요구는 양적인 측면이 부각되던 시대에서 품질이 좋고 다양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시대로 변모하고 있다. 이에 맞게 차별화된 품질과 브랜드에 의한 외식산업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토종닭인증제도는 소비자에게 신뢰를 줘 토종닭의 수요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 맞춰 나가는 것이 가장 주요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 될 것이며. 다변화되는 소비 패턴과 높아져 가는 소비자의 요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특히 ‘토종닭은 약용식품’에서 벗어나 웰빙, 힐링 식품으로 홍보하기 위해 젊은 소비층을 대상으로 협회 SNS 채널을 통한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해왔으며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각오와 계획은.

“토종닭 종자 육종·발전을 위한 종축등록기관 지정 및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 축산법 제3조에 가축의 개량·종식, 토종 가축의 보존·육성을 위해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게 돼있다. 국가 또는 지자체는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의 전체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현재 대중화·산업화 돼 있는 토종닭은 국내 고유종자로서 보존가치가 높지만 종축으로 등록하는 규정이 없으며,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토종가축의 인정 등)에 따라 토종가축으로만 인정받고 있음에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한우는 이미 축산법이나 기타 법령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부분이 갖춰 있지만 토종닭은 가장 중요한 종자를 지켜나가는데 민간에 의해서만 육종돼오다 보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협회는 종축검정기관 지정 및 일반검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토종닭 종계 검정 업무 이관에 관련해 관련 단체 간 협의가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협회는 그동안 실질적으로 토종닭 순계 인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종계 및 실용계 관리업무를 담당해 왔으므로 축산법 제6조(가축의 등록)의 등록기관 지정 관련 개정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토종닭협회가 종축등록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것이다.”

-가금 산업이 어렵다. 하고 싶은 말씀은.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회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등 정부와 함께 토종닭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거침이 없이 행동할 것이다. 앞으로 정권변화, 산업침체 등 어려움이 많을 것이지만 정부, 국회와 정책 방향을 모색해 토종닭산업을 더 한층 발전시키는 토종닭협회 회장이 되겠다. 또 토종닭산업의 발전을 위해 법과 제도가 뒷받침 돼야만 한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인해 가금 산업 전체가 위기에 내몰렸다. 닭고기를 비롯한 축산물은 저장 기간이 짧고 대외 이슈에 따른 소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수급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에 불복해 항소 중에 있다. 가금 산업의 수급조절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불공정한 법들을 개정해서 토종닭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견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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