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 수입 쇠고기 월령제한 검토
일본, 미 수입 쇠고기 월령제한 검토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2.10.2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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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개월에서 30개월로 완화

일본정부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산 쇠고기 월령제한을 30개월령 이하로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내각부의 식품안전위원회 프리온전문조사위원회는 최근 소해면상뇌증(BSE) 대책에 대한 전면 검토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월령제한을 현행 20개월령 이하에서 30개월령 이하로 완화하는 안을 승인했다.

위원회는 이번 검토안을 승인하면서 현행보다 위험이 매우 적고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정도라고 결론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미국의 경우 이력제가 확립되지 않아 소의 치아로 월령을 분별해 개체차이나 영양상태, 품종에 따라 위험도가 다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일본정부는 이 안을 정식으로 접수해 일반인으로부터 30일간 정식으로 의견수렴을 거친 후 후생노동성에 성령개정이나 검역소 통지 등을 통해 내년 봄까지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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