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마케팅 기능’ 대폭 강화
농협 ‘마케팅 기능’ 대폭 강화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3.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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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농협연합회`로 명칭 바꾸고 경제지주와 금융지주 각각 설립
농산물 판매·수출·가공···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가 지난 3월 3일-4일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2009년 말 정부가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의 쟁점사항에 대해 초당적으로 합의점을 찾아 마침내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농협법 개정안에 일부 문제가 드러나면서 급제동을 걸기 시작했던 농협제자리찾기국민운동측에서도 “농협과 정부와 국회가 구제역과 AI, 동시다발적 FTA, 기상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과 농업, 농촌을 위하는 일념으로 대타협의 용단을 내린 것을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 농협법 주요 내용에는 ▲우선, 농협중앙회가 마침내 농민조합원과 회원조합을 위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분리 시점(2012년 3월)으로부터 5년 이내 (2017년까지) 중앙회 경제사업 일체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단계적으로 분리 이관하되 3년 이내(2015년)에 판매 유통관련 사업일체를 우선 이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자산실사결과를 포함한 중앙회 보유자본금 가운데 30% 이상 (대체로 5조 규모)을 경제사업에 우선배분하며,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족자본에 대해서도 최우선적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해 긴급성명을 내 놓은 최양부 농협제자리찾기국민운동 상임공동대표는 “전문가들은 농협중앙회가 새로 출범하는 농협경제지주가 조속한 시일 내에 농민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잘 팔아주는 판매농협의 중심에 우뚝 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들은 ▲농협중앙회가 1중앙회-2지주체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50년 농협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역사적인 결단이다. 특히, 경제사업이 지난 50년간의 신용종속적 질서를 단절하고 경제지주를 중심으로 자체자본금을 가지고 독립된 의사결정을 하고 독립된 사업을 구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큰 틀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농협경제지주는 농민조합원과 회원조합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동조합적 경제지주가 되어야 하며, 농업인과 회원조합에 의한 소유와 지배가 이루어지는 경제지주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실천과정에서 이러한 원칙들이 확실히 관철해야 하는 숙제도 남아 있다.
▲아울러 농협금융지주의 운영도 농민조합원과 일선조합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회원조합에 의한 소유와 지배가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해 뒀다.
▲농협사업 분리 시 예상되는 부족 자본금에 대해 실사 후 평가를 통해 부족분을 지원하고, 조세특례조치를 부여하기로 한 정부의 결단도 높이 평가해 놨지만 정부의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도 유의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일선조합 발전의 핵심적 토대인 상호금융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상호금융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강화를 농협과 정부가 노력해 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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