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축산물가공업 HACCP 의무화
집유·축산물가공업 HACCP 의무화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2.11.23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닭·오리 도축장 도축검사관제도 운영

현재 도축장에만 의무화된 HACCP 인증이 집유업 및 축산물 가공업에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HACCP 활성화 및 도축장의 위생관리강화를 위해 제출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 마련한 ‘HACCP 활성화 대책’과 ‘도축장 위생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축산물 HACCP 제도 활성화를 위해 HACCP의 한글 명칭을 변경하고, 의무 작업장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을 그대로 번역한 용어로서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관리된 축산물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기 어려워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했고 우유 등 어린이 다소비 식품인 유가공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집유업 및 일부 축산물가공업에 대해서도 HACCP 적용을 의무화했다.
가공장, 판매장 등 개별 영업장에 지정하고 있는 HACCP을 전 유통단계(생산, 가공, 운반, 판매)에 걸쳐 일괄 적용·관리하도록 ‘안전관리 일괄 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가축이 축산물이 되는 중요 거점인 도축장의 위생수준 강화를 위해 현재 도축장 자체 고용 수의사(책임수의사)가 수행하고 있는 닭·오리 등의 가축에 대한 검사(대통령령)를 반드시 검사관(수의직 공무원)이 수행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해 위생적인 도축이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도축 과정 중 위해요소발생 시 검사관이 작업을 중지 한 후 위해요소를 완벽히 제거해 도축 작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검사관의 작업 중지 명령권을 신설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곧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