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 열기 ‘후끈’
협동조합 설립 열기 ‘후끈’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2.12.2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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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시장경제 활력 기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5인 이상 조합원만 있으면 출자 규모와 상관없이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장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라남도는 12월 17일 ‘다문화협동조합’ 등 3개 조합에 대해 지난 14일 신고필증을 교부했으며 협동조합을 구상하고 있는 이들의 전화문의 및 방문상담이 20여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협동조합 설립 신고 처리기한은 30일이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키로 했다.

신고 제1호인 ‘다문화협동조합’은 조합원 5명으로 다문화가족 경제기반 확대를 위한 도소매업과 다문화가족의 차별 및 해소를 위한 문화공연, 외국어교육 등 각종 봉사활동을 펼쳐 다문화가족의 자조․자립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설인철 전남도 일자리창출과장은 “고령화로 인해 일자리와 자원이 부족한 전남에서는 인력난과 고용난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남도에서는 경제부지사를 팀장으로 하고 각 부서 담당과장을 팀원으로 하는 총 9명의 협동조합 T/F 조직,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동조합은 일반 회사와 달리 경제위기 시 조합원 각자의 이익을 줄여 극복하고 수익의 1/10을 의무적으로 적립해 고용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안정적인 이익을 보장한다. 또 조합원 1인 1표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고 소규모 창업이나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으로 현재 침체국면에 있는 시장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 기업경제의 ‘기업소식’에 공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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