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지원기준 마련
귀농귀촌인 지원기준 마련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2.12.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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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깨끗한 이미지 선호도 높아

양양군(군수 정상철)이 귀농귀촌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군은 귀농귀촌인에 대한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해 인구유입에 탄력을 더하고 농어촌지역 경제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군은 지난 2010년부터 도시민 유치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체험학교와 인규베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지금까지 89구 184명이 귀농귀촌했다고 밝히고 19일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귀농귀촌협의회도 개최해 창립과 함께 임원선출 및 운영회칙을 마련해 앞으로 군과의 소통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되는 귀농귀촌인 지원기준은 농어가 주택으로 이주한 세대에 대해 주택 수리비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5가구 이상 10인 이상 마을을 조성하고자 하거나 조성된 마을을 ‘귀농귀촌인 마을’로 규정해 단지내 도로, 상·하수도, 전기, 공공커뮤니티 시설 등의 기반시설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미설치지역은 관정이나 지하수 개발로 대체하며 공공 하수도 미설치 지역은 5호 이상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수처리시설을 지원하고 공공커뮤니티 시설은 마을 형성과정에서 주민요구 및 마을여건을 고려해 지원하게 된다.

귀농귀촌 마을조성의 소요예산은 가구당 20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총 지원액은 1억원으로 제한했다.

동 지원기준안은 내년 초 의회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금년도 현북면 도리에 이주해 귀농귀촌인 마을을 형성한 5세대가 최초로 진입로 포장 등의 지원혜택을 받게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접근망이 크게 개선되고 청정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선호도가 높아 이주 러쉬가 기대되는 만큼 조기정착 등 우리 군민화를 위한 사후관리프로그램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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