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검사본부, 337 시스템 도입
검역검사본부, 337 시스템 도입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3.01.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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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진단 서비스 향상 기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가 ‘337시스템’을 시행한다.

검역검사본부는 질병진단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원만족도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337시스템’이란 의뢰기관(인)에게 질병진단업무 처리과정 중 총 3회 전화 서비스 제공, 3일 이내 가진단 결과 통보, 7일 이내 최종 진단결과를 통보하는 제도다.
 
검역검사본부는 보툴리즘, 농약 중독증 등 가축집단 폐사 사례와 같은 현안사항 발생시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유지함과 동시에 시․도 방역기관과의 공조 강화및 현지조사를 확대해 사례별로 적절한 방역관리, 사양관리 요령을 계도함으로써 축산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337 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질병 진단분야 서비스 품격 향상은 물론 축산현장과의 소통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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