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뿌리까지 뽑겠다”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불량식품 뿌리까지 뽑겠다”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3.03.22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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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대통령 업무보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추진

불량식품은 근절되고 먹을거리 안전관리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 승)는 3월 20일 2013년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박군혜 대통령의 대선공약대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뿌리뽑기를 국정과제로 삼았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식품범죄 사범 처벌을 강화하고 학생안전지역 내 문방구점 등 식품 판매행위를 금지하며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인터넷 불법 시의약품 유통판매를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식약처는 4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국무총리실, 식약처, 농축산식품부, 검·경 등 범정부 차원의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정식 출범시키기로 했다. 추진단은 과거 불량식품 사례를 분석해 집중감시를 강화하고 지방청,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상시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처 간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식품, 축산물 등 기준?규격을 분석해 개정 필요분야를 도출하고 출하 전과 유통단계로 중복 운영 중인 농약잔류허용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해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학교급식소?식재료공급업체, 청소년수련원 및 도시락제조업체, 군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등 지도 및 점검을 강화시키고 지하수 사용 집단급식소에 염소 소독장치 무상 지원을 확대하며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 식중독 경보를 신속히 제공해 식중독 확산을 조기에 차단시킬 계획이다.
더불어 50명 미만의 어린이집의 영양관리와 저소득층 급식관리 지원을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도 확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위해사범을 영구 퇴출시키기 위해 형량 하한제와 부당이득 환수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행 광우병 등 질병에 걸린 동물사용범죄에서 고의적 위해 사범 전반으로 형량 하한제 범위를 확대해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하기로 했다. 불량식품 판매를 통해 획득한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환수범위를 현행 제조·판매 매출액의 2~5배, 최고 10배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수출국 현지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이력관리로 불량수입자를 퇴출시키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도 올 6월 제정한다. 해외 제조업체, 수입자 등의 과거이력을 토대로 위해식품을 분류하는 ‘사전예측 수입검사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올해 안으로 어린이 보호지역(School zone)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통합해 학생안전지역(Safe zone)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지역 지정을 학교 주변 200m 외에도 놀이공원, 학원밀집가 등으로 확대한다. 학교 주변 문방구점 등에서 식품 판매행위 금지도 추진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단계별 HACCP(식품 위해요소 중점 관리제도) 의무적용도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내년부터는 현재 10개 기관으로 분산된 식품안전정보를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구축된 통합 식품안전정보망을 토대로 식품위해 정보를 일기예보처럼 매일 예보하고 긴급상황 시 위해식품을 경보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음식점 위생 등급제’를 올해 12월 도입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을 간판 또는 출입문에 게재하며 위생점검 결과 미흡사항 등은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인터넷 상거래 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판매중개업’을 오는 6월에 신설해  구매대행·통신판매자가 수입제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품 안전성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안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의약품부작용보상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부작용의 원인을 규명하고 부작용심의위원회가 보상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국가의약정보상담실’을 5월까지 구축하고 환자용 복약설명서 공급제도 및 의약품 최신 안전정보 정기보고제도 올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대국민 소통창구 일원화를 위해 내년에 신설될 ‘위해소통센터’와 시민감시단 구성 등을 통해 국민과의 스킨십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공급자의 인식·행동을 바꾸는 ‘불량식품 근절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다. 소비자 5인 이상이나 소비자단체장 등이 위생점검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소비자 위생점검 요청제도 올해 5월까지 개선키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촘촘하고 투명한 관리로 불량식품근절 등 식품·의약품 안전강국을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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