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유통구조, 집유와 비슷한 법적 개념 추가
계란유통구조, 집유와 비슷한 법적 개념 추가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3.04.11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 3일 양계인대회서 농가 대상 공청회 실시

계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대한양계협회 계란유통구조개선 T/F팀(위원장 안영기)은 4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양계협회 회의실에서 계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마지막 회의를 갖고 계란유통센터 활성화 방안으로 법적 제도를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신선하고 깨끗한 계란을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계란유통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를 위해 계란유통센터를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계란의 위생적 관리, 거래질서 유지, 가축방역 등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식품으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의 법규에 낙농의 집유와 같은 집란 개념을 추가시켜 계란유통센터를 이용해 모든 계란이 집하, 출하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기로 했다.

더불어 5월 3일 전국양계인대회 식전행사로 계란농가들을 대상으로 계란유통구조개선에 필요한 법적 제도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그전에 T/F팀 위원들에게 최종적으로 법적 개선에 대한 승인을 받기로 했다.

회의 참석자 중 한 의원은 “계란의 안전성과 위생보존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계란유통센터 건립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이 꼭 필요한 만큼 법적 개선이 절실한 상태”라며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해 공청회에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하고 특히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