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법인 지정권 중앙정부 이관 반대
도매시장법인 지정권 중앙정부 이관 반대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3.06.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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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들 수탁판매독점 정책 즉각 폐기 요구

최근 김춘진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한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을 중앙정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중도매인들이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특별시지회(회장 송보현)는 6월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안법 개정안은 공영도매시장에서 ‘갑’의 독점적 수익과 지위를 영구화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유통비용 가중시켜 물가상승을 부채질하고 도매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수탁판매독점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2009년 4월 국회본회의에서 신선 농산물 생산지로 유명한 신안?무안이 지역구인 이윤석 의원은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에 대한 질의에서 가락시장의 수탁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6개 도매시장법인의 문제를 지적한 후 수탁판매주체의 다양화를 요구한 적이 있다. 이후 총리실 산하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수많은 논란 끝에 ‘도매시장법인 지정제’를 보완해 도매시장에의 진입이 보다 자유로운 도매시장법인 등록제를 추진했다.
그러나 등록제는 무산됐고 타협안으로 제시된 것이 정산법인의 설립, 도매시장법인 평가제도 개선, 시장사용료 한도 상향 조정 등이었다.
한중연 관계자는 “이 중 가장 중요한 정산회사 설립문제에서 도매시장법인은 빠져나가고 중도매인만의 정산회사 설립으로 해소되고 있다”며 “결국 30년이 흘러도 도매시장에서 변한 게 하나 없다”고 밝혔다.
한중연은 도매시장의 생산한 유통현장을 잘 알 수 없는 중앙부처로 지정권을 이고나하게 되면 개설자의 철저한 관리감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이것이 독점적 지위를 영구히 보장받으려는 꼼수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또한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농안법 개정방향은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되거나 양극화의 해소 및 경제문주화가 절실해지는 근래의 시대상황에 전혀 부합되지 않다며 여야 모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농산물유통의 개혁은 공영도매시장의 낙후된 유통구조개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구조개혁은 수탁판매주체의 다변화 방향 즉 도매시장법인의 경매거래와 시장도매인의 수의거래를 병행시키는 쪽에 모아져야 한다며 시장도매인의 영업형태를 매수로 국한하자는 발상 역시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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