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농업참여 가이드라인 만든다
대기업 농업참여 가이드라인 만든다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3.07.12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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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공감농정위원회, 새정부 농정과제 포함

기업의 농업참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1일 국민공감농정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5대 농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해 6개 분과위원회에서 마련한 26개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논의 과정에서 기업의 농업참여에 대한 논란으로 위원회 초기 논의 진전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의 농업참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

이 안은 농업분과에서 논의됐으며 이날 분과위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경쟁력 제고 등 기업의 농업참여가 갖는 장점을 살리면서 기존 농가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위원들이 수차례의 토론을 거쳐 ‘기업의 농업참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농업계와 기업계의 상호 존중·협력, 기업의 생산참여 시 생산자 단체와 사전협의, 시장교란·불공정 행위 등 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분쟁시 정부의 조정 역할 및 관련 당사자의 협조 등이 주요내용으로 제시됐다.

식품·소비자분과에서는 식품·외식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식품산업과 농업간 연계, 한식세계화 활성화 방안 등이 제시됐으며 특히 국민식생활·영향 개선 등을 위해 바른식생활 교육 강화 및 취약계층 농식품지원제도(Food Stamp)의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기도 했다.

축산분과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축산업 육성을 위한 산지축산 조성, 친환경축산업 육성 방안 등이 도출됐다.

스마트농정분과에서는 정책의 효율성·형평성 제고, 농업·농촌 가치 확산, 자율적·창조적 지방농정 실현에 필요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됐고 민간의 농정참여 확대를 위한 농어업회의소 활성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위원회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반영한 26개 중점과제별 개선방안을 7 월 중순까지 보완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며 정부는 국민공감농정위원회에서 논의된 개선방안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수립중인 ‘농업·농촌및 식품산업 발전계획’(5개년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8월 이후에도 주요 농정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농업계 및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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