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쌀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불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서 접수시 접수증을 교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에 따라 신청누락에 대한 농업인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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