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자연재난 피해 지원 확대
축산물 자연재난 피해 지원 확대
  • 홍귀남 기자
  • 승인 2013.08.1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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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폐사축 처리비 지원·정전 피해 재해 인정

축산물이 자연재난 피해를 입을 경우 재난 지원금이 확대되고 폐사축 처리 비용이 지원된다. 또한 각종 재난 지원 접수창구가 읍면사무소로 일원화된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상 기후 등으로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재해피해 지원 제도를 개선해 8월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농가에 대한 총 재난지원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지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달부터 5000만원까지는 현재와 같이 보조 지원하고 그 이상은 1억원까지 장기 저리융자(금리 1.5%·5년 거치 10년상환)로 지원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가축의 입식비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폐사축 처리비용이 추가로 지원된다. 지원 단가는 소·말 등 대가축은 마리당 3만1200원, 돼지·염소·양·개 등 중가축은 5680원, 닭·오리 등 가금류는 260원이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 일어나는 불가항력적인 정전 피해도 재해로 인정받아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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