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유행성설사 주의보 발령
돼지유행성설사 주의보 발령
  • 홍귀남 기자
  • 승인 2013.12.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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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철저한 소독과 모돈 예방 접종 당부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돼지유행성설사(PED) 질병이 전국으로 확산 조짐을 보여 양돈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최근 연속적으로 돼지유행성설사가 발생하고 돼지질병 전문가들의 전국적인 확산 우려 건의에 따라 양돈농가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돼지유행성설사 발생 주의보’를 발령했다.

돼지유행성설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관리되는 질병으로 올해 공식적으로 충남 2건, 경남 1건 등 모두 3건 401두에서 발생했다. 농장 간 전파는 감염돼지의 설사분변이 사람의 신발이나 의복에 묻거나 오염된 차량, 기구의 이동 등이 주요 원인이다.

돼지유행성설사는 환절기와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특히 1주령 미만의 자돈에서 수양성 설사와 구토를 주 증상으로 50% 이상의 폐사를 일으키고 있어 축사 내 위생관리와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예방해야 한다. 의심축 발생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정확한 진단, 소독조치 및 철저한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자돈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임신돈에 대한 예방접종을 강화해 어미로부터 초유를 통한 모체이행 항체를 충분히 전달 받을 수 있도록 사양관리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가축사료․약품․분변운송차량등의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박용호 본부장은 “돼지유행성설사가 최근 충남, 경남에서 연속으로 발생해 인근지역으로의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철저한 예방접종과 소독 실시가 필요하다”며 “의심축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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