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아청과, 일반 청과법인 전환 뜨거운 감자 되다
대아청과, 일반 청과법인 전환 뜨거운 감자 되다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4.02.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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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진영, 경쟁심화 비효율성 이유로 조례개정안 철회 촉구

특수품목중매인, 20년 규제 시설현대화와 함께 철패돼야

“가락시장 시설현대화라는 공영도매시장의 하드웨어가 새롭게 구축되는 상황에서 20년간 방치됐던 기형적인 제도는 이제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특수품목중매인>

“특수품목 유통인들의 경우 조건부로 탄생했고 어떻게 보면 혜택까지 누렸던 상황에서 이제와서 일반품목으로의 확대와 점포를 배정해달라는 요구는 일반품목 유통인들에 대한 역차별 아닌가요?”<일반품목중매인>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개정과 관련한 양측의 주장이다. 최근 이 조례안이 서울시에 정식 상정되면서 주체들 간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이 수면위로 떠올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해 6월 11일 서울특별시 재정경제위원회 유청 의원(민주당·노원구)은 특수품목 중도매인과 도매법인이 청과 전 품목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 발의 당시 유 의원은 특수품목중도매인의 거래비중이 28.1%를 차지할 정도로 상장거래정착유인과 거래활성화가 이뤄져 별도의 특수품목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사라짐에 따라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와 연계해 특수품목중도매인이 일반 중도매인들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를 발단으로 서울 가락시장에서는 무·배추 등의 품목을 제한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특수품목 중도매인과 일반중도매인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특수품목이 일반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 일반품목중도매인들은 특수품목중도매인들과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 또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과정에서 일반품목중도매인들이 배정받을 수 있는 점포도 그만큼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가락시장에서 점포를 배정받은 일반 중도매인은 1000여명 가량. 점포가 없이 특수품목을 운영하는 중도매인이 300여명 가량이어서 이번 개정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일반 중도매인은 1300여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특수품목 중도매인들과 이들이 속한 도매법인인 대아청과측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소비자에게는 구매선택권을, 출하자에게는 출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공영도매시장이라고 하는 가락시장이 경쟁 제한요소로 노비문서처럼 20년 동안 방치돼 있는 현행 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현대화 사업은 낡은 시설만 뜯어고치는 하드웨어 업그레이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 “우리와 입장을 달리하는 측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혜택을 누려왔다고 주장하지만 그 혜택이라는 것이 거꾸로 보면 규제”라며 “무점포, 품목제한은 오히려 불이익이 크다”고 밝혔다.
 
대아청과와 입장을 달리하는 일반품목중도매인들과 청과회사들은 하나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중도매업 규모화에 역행하는 무분별한 중도매인 수 늘리기”라며 “그동안의 정책방향과도 상충될 뿐만 아니라 도매시장 전체의 부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들은 “대아 측이 주장하는 출하 선택권이라는 게 하나 늘어난다고 해서 출하가격에 변동이 생기진 않는다”며 “어차피 출하자들은 시세가 잘 나오는 곳으로 모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은 시장 내 법인들 경쟁만 촉발시켜 질서만 흐트러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또 “지금 대형마트와 농협이 유통채널을 늘리는 등 외부채널에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가락시장의 경쟁력 약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지난 4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조례 제정을 앞두고 의견 수렴을 위해 실시한 간담회에서 불거졌으며 이날 간담회는 결국 고성만 오가다 정상적인 회의를 하지 못한 채 폐회됐다.
 
조례개정안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조만간 이번 개정안 반대 집회를 계획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여 이들의 의견차를 좁히는 데에는 적지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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