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 가격 표시제 도입 초읽기
배합사료 가격 표시제 도입 초읽기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4.03.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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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별공장도가격 및 품질정보도 공개 추진

농식품부는 14년에도 자금 및 세제 지원 등을 지속하고 사료가격 투명성 제고, 국내 자급률 향상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규제 개선을 중점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우선, 개방‧공유 등 정부 3.0시대에 맞춰 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배합사료 가격표시제’를 도입하고, 제품별 공장도가격 및 영양성분, 축종별‧성장단계별 표준영양성분 등 비교표를 공개할 계획이다.
그간에는 농가에 가격, 영양성분 등에 대한 상세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제품에 따라 성분이 유사한데도 가격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제품별 공장도가격 및 영양성분 등 비교표를 공개해 농가와 업체간 공정한 가격 결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요 배합사료 원료에 대해는 국제 선물가격에 기반한 사료원료 수입가격 지수를 별도 개발해 사료업체가 적기에 원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선행적으로 국내 배합사료 가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종농가의 사료작물 재배 지원을 확대하고 국산 조사료의 품질관리를 강화해 조사료 생산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올해부터 논에 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40만원의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해 쌀농가의 사료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지역축협에 조사료 작업단 80개소를 추가 설치해 조사료 재배, 수확, 판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사료 품질평가 시범사업을 신규로 시행하고 품질등급제를 도입해 품질 고급화를 통한 국내산 조사료 사용 확대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사료 자급률 확대를 위해 쌀겨, 두부박 등 농식품 부산물의 사료 활용도 확대하기 위해 농식품 부산물의 수집, 보관, 품질관리 및 유통 등을 지원하는 부산물 유통센터를 2개소를 올해 안에 신규로 설치하고, 지역 내 부산물 정보 공유, 식품업체와 축산농가간 상호협력 협의체 구성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에서 손쉽게 부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농식물 부산물 직거래장터’를 이용해 사료로 이용 가능한 부산물 현황과 영양성분, 제조방법 등을 제공하고 농가에서 부산물을 사료원료로 이용시 신고의무 등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총 1조 5000억원(금리 1.5%) 규모의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신규로 지원해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완화했고 담보 여력이 부족한 농가가 사료구매자금을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신보 보증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 등 제도를 개선을 통해 약 2000억원의 금리부담을 경감시켰다.

사료업체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0% 품목을 12년 16개에서 13년에는 수입비중이 높은 주요 22개 품목 전체로 확대했고 원료구매자금도 12년 600억원에서 13년 950억원으로 확대해 사료가격 안정을 유도해 약 1600억원의 사료가격 안정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겨울철 유휴논 등을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로 배합사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조사료 공급을 확대해 사료용 옥수수 140만 톤을 대체하고 약 4500억원의 사료곡물 수입액을 절감하는 효과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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