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홀대그만…"축산특례조항 존치, 축산지주 설립하라"
축산홀대그만…"축산특례조항 존치, 축산지주 설립하라"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6.06.02 1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도저식 농협법 개정에 들끓는 축산업계

 최근 농식품부가 발표한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개정안을 두고 축산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범축산업계 공동비상대책위원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축산발전협의회는 지난달 23일과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축산지주 설립'과 '제 132조 축산특례조항 존치'를 요구하며 즉각 대응태세에 돌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2017년 2월 사업구조개편으로 인한 중앙회 경제사업 기능이 경제지주로 이관됨에 따라 그 역할을 다시 정립하는 것이다.

즉, 앞으로 중앙회는 회원조합들의 지도와 지원에 집중토록하고, 경제지주는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자율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조합원 이익증대에 모든 역량을 쏟자는 것.

그러나 개정안은 농협법상 경제지주 설립목적인 '사업 전문성 강화를 통한 회원 이익 기여'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축산부문의 전문성을 무시, 축산경제 특례조항을 폐지하는 기존 정부의 방침에 못을 박는 등 전문성을 강조한 농협사업구조개편에 축산부문만 이중잣대를 적용해 공분을 사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축산경제대표의 자리는 사라지고 농업경제대표 단일 체재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으며 전국 1132개 일선조합 가운데 축협은 139개에 불과해 축산분야 대표는 선출되기 어려워 보인다.

농협경제지주가 상법상 회사라고 판단, 축경대표와 농경대표를 따로 만들 것인지, 통합할 것인지 여부는 정관에서 이를 정하도록 했기 때문. 일각에서는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호선제로 바꾸고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것과 더불어 경제지주 정관 변경을 농식품부의 인가를 받게 해 농식품부가 농협을 종속 계열화 하려한다는 핀잔도 받고 있다.

농협법 제 132조 ‘축산특례조항’은 축산업을 보호하고 농협 내 축산조직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0년 농ㆍ축협 통합당시 제정됐으며 2000년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들의 농협법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이사 추천사항을 정관에 위임시 정관 변경시마다 계속적인 분쟁의 소지로 작용할 수 있어 법에 명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축산 특례조항을 두어 축산부문의 독립성ㆍ자율성이 유지되도록 배려해야 한다"(99헌마 553호)고 판시해 위헌소지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

이에 축단협과 비대위는 경제지주 역할을 재정립함에 있어, 문제점과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나섰다. 축산부문의 전문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축산지주를 설립을 요구하며 축산특례조항 농협법 제 132조 폐지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축협조합장들은 "농협법 제 132조는 2000년 농·축협 통합 당시 축산업계가 '피로써 쟁취'한 축산업계의 최후의 보루(1999년 신구범 축협중앙회장 할복 사건)"라고 강조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병규 회장은 "축산업은 농업 내 비중이 42%이고 농촌 성장의 핵심산업인데 농경대표는 있고 축경대표가 없는 게 말이 되느냐"며 "수협과 임협도 독립된 전문조직이 있는데 축산은 농협 내 내부조직으로 운영중인 것도 모자라 특례조항까지 없애는 것은 부당하다"고 성토했다.

축산발전협의회 정문영 회장은 "제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산업적 측면을 볼 때, 별도 조직화해 정책을 따로 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축산특례 역사성을 부인하는 것이며 경제지주 정관 위임은 정부의 축산업 보호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은 각 부문별로 의견을 수렴뒤 입법예고 기간인 29일 전에 의견을 농식품부에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