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통신] 구멍 뚫린 검역시스템...중국산 흙 양파 국내 유통
[2017 국감통신] 구멍 뚫린 검역시스템...중국산 흙 양파 국내 유통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7.10.1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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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위해 즉각 조사 나서야”

식물방역법에 따라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은 수입 금지 물품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도매시장에서 흙이 붙어있는 중국산 양파가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은 양파 도매거래가 이뤄지는 A 농수산시장을 직접 방문한 결과, 흙이 붙어있는 중국산 양파가 거래되고 있는 현장을 확인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에 따르면 흙은 자체에 위험성이 평가되지 않은 많은 미생물과 선충 등이 있어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금지병해충의 기주식물 및 흙이 붙어있는 식물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검역본부가 흙이 붙어있는 식물 수입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흙이 붙어있는 양파가 소비자에게 유통되고 있는 점은 허술한 검역이 이뤄지고 있거나, ‘샘플 검역’ 수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완주 의원은 “최근 붉은 불개미가 유입된 것도 우리나라 검역망에 구멍이 생겼기 때문이다”며 “국민의 식탁에 오르는 수입 식물에 대한 허술한 검역도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유입된 중국산 흙 양파에 대한 농식품부의 즉각적인 조사와 샘플 검역 수량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역본부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 양파 검역을 실시한다. 20톤 미만은 2% 이상(최대 400kg 미만), 20~100톤 미만은 400kg, 100~500톤 미만은 500kg, 500톤 이상은 600kg를 검역하는 ‘샘플 검역’이다. 지난해 신선양파 총수입량 약 4만 6000톤 가운데 중국산은 약 3만 3000톤으로 71%를 차지했다. 중국산 3만 3000톤 중 검역 결과에 따라 약 72톤(2.1%)이 소독, 약 653톤(19.7%)이 폐기 절차를 밟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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