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도매시장 5개 법인, 담합 논란 진위에 촉각
가락시장 도매시장 5개 법인, 담합 논란 진위에 촉각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8.06.15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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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역비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아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 8일 브리핑을 통해 서울 가락농산물시장에서 농산물을 위탁 판매하는 5개 도매시장법인이 농민 등 출하자로부터 위탁 판매 대가로 지급받는 위탁 수수료를 공동으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4개 도매시장법인에게 시정명령과 총 116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일부 도매시장법인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행했을 뿐 담합은 있지 않았다며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특히 공정위가 표준하역비 제도의 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가장 큰 핵심은 표준하역비다. 지난 2000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표준하역비 부담주체가 기존의 출하자에서 도매시장법인으로 변경됐다. 부담주체가 법인으로 변경됐지만 도매시장법인은 상장해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해 도매하는 이외의 행위가 금지돼 있어 사실상 수익은 위탁수수료가 전부다. 결국 표준하역비의 납부는 도매시장법인이 하지만 위탁수수료 안에 하역비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다른 문제는 가락시장의 위탁수수료가 4%+표준하역비로 된 배경이 담합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 정부는 표준하역비 제도를 만들며 조기정착을 위해 관련업계와 논의를 했다. 당시 농민단체, 도매법인, 하역노조 등 이해관계자를 주축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 끝에 하역비를 정액제로 징수하기로 결정됐다. 즉 위탁수수료와 정액하역비를 더한 금액이 위탁수수료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후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사장들 간 회의내용을 담합으로 간주하고 제재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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