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 시동
미허가 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 시동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08.16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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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움직일 특별법 제정 초안 작업중…8말9초 법안 발의 예정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정부와 축산단체 양측은 미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며 지자체의 협조를 이끌어 낼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8월말에서 9월초로 예정된 특별법 제정안 발의에 앞서 정부의 검토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완영 의원) 3차 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참석해 축산 농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가축분뇨법 제 10조는 환경부와 농식품부 장관의 협의로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현 상태로는 9월 24일까지 예정된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이 어려워 내년 3월 24일까지 연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축단협이 미허가축사 적법화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건폐율(56.1%), 개발제한구역(15.8%), 거리제한(8.3%)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국유지, 구거, 측량오차 등 다양하게 파악됐다.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등 정부 3개 부처 관계자들도 현장 적용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정부는 ▲이행강제금 감경조치 연장 ▲국유지 임대 할인 ▲건폐율 ▲농지내 축사 적법화 ▲총량제 미적용 등의 내용을 포함해 발표한 정부합동 제도개선 방안으로 적법화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제도개선 사항이 전체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지자체에 협조요청 서신을 발송했지만 지자체에 실행을 강제할 권한까지는 없어 한계를 드러낸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안은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가동되지 못하고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은 다가와 결국 축산농가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축산단체의 목소리에 고개가 끄덕여지고 있다.

이같은 굴레를 벗어던지기 위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건국대학교 정승헌 교수는 “미허가 축사 적법와 대상과 적용 범위 및 시점, 의무부담 등에 대한 내용과 함께 축산의 고령화에 대한 특례조항을 삽입해야 한다”면서 “후계농이 없는 고령 농가의 미허가 축사의 경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명예롭게 축산업을 종료할 수 있도록 폐업을 유보해주는 정부의 배려를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기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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