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버린 전국 최대 축산단지 홍성군…무허가 축사 정책과도 엇박자
축산 버린 전국 최대 축산단지 홍성군…무허가 축사 정책과도 엇박자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08.21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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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충남 홍성군 광천문예회관에서 개최된 '홍성군 축산 정책의 효율적 방안 공청회'
20일 충남 홍성군 광천문예회관에서 개최된 '홍성군 축산 정책의 효율적 방안 공청회'

50두↓ 한우 소농 86.2%
악취  등쌀 거리로 내몰려
입법예고된 개정조례안 

축사 적법화 걸림돌
휴계농 유입 원천차단
환경적 요소만 부각해

[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축산단지 전국 1위 규모인 충남 홍성군이 신규 축사 허가를 제한하고 사육거리제한을 최고 6배 이상 늘리는 등 강력한 축산 규제에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충청남도 홍성군은 △간월호 주변 간척지 축사 허가 제한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가축사육제한 직선거리 확대 설정 △내포신도시 주민동의 70% 이상시 신축 가능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전국한우협회 홍성군지부를 비롯한 홍성군 일대 축산농가들은 20일 ‘홍성군 축산 정책의 효율적 방안 공청회’에서 홍성군이 내놓은 개정조례안에 거세게 항의했다.

이지훈 전국한우협회 홍성군 지부장은 “한우농가는 옛날부터 한우를 가족처럼 키워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폐쇄명령까지 내려지고 있는데 조례로 신축을 막아두면 가족을 버리라는 말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공청회 패널로 참석한 이두원 (前홍성군 의원, 양돈농가) 씨는 “악취문제는 진보된 기술이 이미 실용화돼 현장에 적용중인데 이 조례는 기술적인 대안마저 적용할 수 없도록 막아버린 악법”이라며 “서산에 유명한 마늘과 생강 농장이 탄생한 것은 홍성의 양질의 가축분뇨가 지속적으로 서산으로 공급됐기 때문이다. 축산분뇨의 자원화와 그 가치에 대해 제대로된 평가가 반영돼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성군 갈산면 한 한우농가는 “다리가 썩어 냄새난다고 다리를 자르는 상황이라는 비유에 공감을 느껴 통탄스럽다”며 고개를 떨궜다. 그는 “유능한 의사는 다리를 자르지 않고 수술을 거듭해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의사다”며 “냄새를 안 나게 축사 신축을 해야 하는데 이를 막아둔 이율배반적 조례다”고 일갈했다.

반면, 패널로 참석한 조성미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의장과 이종구 장곡 광성 2리 이장은 “대규모 밀집사육과 더 이상의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더 강도 높은 규제가 담긴 조례안이 필요하다”며 “친환경적이지 못하면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맞섰다.

광천리, 신곡리 등 주변 마을 이장들도 “축산농가들은 조례개정이 폭력이라 하는데 마을 주민들은 악취에 희생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있다”며 “관광사업이 주류인 마을에서 악취로 인해 피해가 불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보호와 사유재산, 축산의 공익적 가치 등이 맞물리면서 양측은 첨예한 공방전을 이어갔다.

이 가운데 환경전문가 김해룡 씨는 “정부가 시행하는 악취개선사업을 충남도와 홍성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민·관이 함께 악취를 저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전남 함평 농공단지의 사례를 참고해 가축사육거리제한 없이 축산과 관광이 공존하는 모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취임사에도 드러나듯이 주요 정책 방향은 후계농 유입과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지원한다는데 개정조례안은 농촌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도 정부 지침에 따라 가능하지만 조례에 막혀 불가능한 대표적인 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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