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농업인 피해 제한적”
“한미 FTA 농업인 피해 제한적”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2.03.15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길 차관, 정부 대책 순조롭게 이행…안전장치도 충분

한미 FTA가 3월 15일 발효를 전후 농민단체들의 협상폐기 재재협상요구 등 총선을 앞두고 한미 FTA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 범 진보 야권이 총선 승리 이후 한미 FTA 폐기 추진을 공약하고 있어 우여곡절 끝에 발효되는 한미 FTA의 운명은 시한부 일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한미 FTA 발효를 하루 앞둔 14일 이상길 제1차관이 주제 브리핑을 통해 농업부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차관은 협정 발효와 동시에 전체 협상 대상 농산물 및 수산물의 32.8%인 636개 품목(전체 1938개 품목, HSK 세번 기준)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고 밝히고 즉시 철폐 대상 품목의 대부분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이미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으로 관세 철폐가 국내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민감 품목의 경우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적용, 계절관세 도입, 관세 철폐 유예 등 다양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었고 쇠고기의 경우 현재 40%였던 관세율을 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등 관세철폐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쇠고기의 경우 40%의 관세가 3월 15일부터는 37.3% 적용되며, 관세 철폐 기간 동안 농산물 세이프 가드가 적용된다.
감귤류와 포도에 대해서는 계절관세가 도입된다. 이미 칠레산 포도에서 계절 관세를 도입해 국내 영향을 최소화 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의 비출하기에는 인하된 관세가 적용되지만, 성출하기에는 기존 관세가 그대로 적용되거나 인하 폭이 작아진다.
감귤(오렌지) 비출하기(3~8월, 30% 시작, 7년 철폐), 성출하기(9~2월, 50%유지)하며 포도는 비출하기(10.16~4월, 24% 시작, 5년 철폐), 성출하기(5월~10.15, 17년 철폐)된다.
특히 쌀 및 쌀과 관련된 16개 세번(쌀가루, 찹쌀 등)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해 국내 쌀 시장을 보호했다.
미국의 경우 농산물은 전체 1813개 협상 대상 품목의 58.7%인 1065개 품목, 수산물은 전체 205개 품목의 73%인 150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즉시 철폐되는 품목의 대부분은 대미 수출 품목으로 농산물과 수산물의 대미 수출액 기준 즉시 철폐율은 79.9% 수준에 달한다.
예를 들어, 대미 주요 수출 품목 및 수출 유망 품목인 라면(기존 관세율 6.4%), 츄잉검(4%), 된장·고추장(6.4%), 삼계탕(6.4%), 김치(11.2%) 등의 관세가 즉시 철폐돼 향후 대미 농수산식품 수출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길 차관은 협정 발효에 따라 미국의 농산물 시장은 앞으로 15년 이내, 수산물 시장은 10년 이내에 완전 개방돼 국내 농어업인 및 농수산식품 수출 기업들의 활동 반경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한미 FTA 발효에 따라 국내 농어업생산액은 향후 15년간 총 12조668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추정되는 농어업분야의 피해에 대비해 정부는 농어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농어업분야 보완대책’을 수립했다.
이 차관은 “지난 1월에는 ‘여·야 13개 합의사항(11.10.31)’을 반영해 총 54조원 규모(재정 및 세제 지원 포함)의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며 “추가보완대책 중 13개 세부 대책은 이미 후속조치 추진을 완료해 시행 중이고 나머지 6개 대책도 조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