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축분뇨 관련 규제 대폭 강화 예고
환경부, 가축분뇨 관련 규제 대폭 강화 예고
  • 황지혜 기자
  • 승인 2012.05.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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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가축사육 규제 위한 포석 강력반발

환경부는 5.3일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가축분뇨 관리를 공장폐수 관리수준으로 강화하겠다며 축산농가에 대해 규제를 예고했다.
대책의 주요골자는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 강화, △영업관련시설 관리 강화, △공공처리시설 확충 등 이를 위해 양분총량제 도입을 전제로 한 가축사육제한 구역 지정대상 확대, 무허가 미신고 시설에 대해 폐쇄명령, 과징금 신설(3억원 이하) 등으로 주로 무허가 축산농가에 대한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환경부의 이같은 지나친 규제에 축산농가들은 경쟁력을 잃고 말 것이라 밝혔다.
축단협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대상이 아니라 공장폐수로 지목하는 사고 자체도 문제지만, 중요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책대상자인 축산농가와는 협의자체도 없었을 뿐더러 관계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도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지난해 환경부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권고안을 지자체에 시달할 때에도 일방통보식의 정책발표로 관계부처간 불협화음과 축산농가의 강력한 반발을 사지 않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좁은 국토와 대단위 도시화 진행에 따라 축산농가의 입지가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자연히 양분총량을 초과하는 지자체가 대다수인 시점에서 이를 중심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일방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면, 축산업을 말살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축산농가의 약 45%가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1992년에 시행한 바 있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 조치가 적극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불법을 합법으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처벌 완화, 설계비 완화 등을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라도 적법축사로 전환토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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