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분뇨 관리 선진화 대책…위기와 기회 공존
가축 분뇨 관리 선진화 대책…위기와 기회 공존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2.05.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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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문제․가축사육제한 최대 쟁점

환경부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확충 계획은 긍정적

환경부가 상수원 관리지역과 주거밀집지역 농경지 양분 과다지역에 대해 가축 사육규모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관련법 개정안을 지난 5.7일 입법예고했다.
<관련기사 11면>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발생저감을 위해 상수원 관리지역에서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해당 지자체 장에게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정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대상에 주거밀집지역 및 상수원지역 이외에 환경부하 및 농경지의 양분이 과다해 적정 사육규모를 초과한 경우 ‘과밀사육지역’을 추가했다.
공공수역의 주요 오염원인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관리강화 대책으로는 가축분뇨의 배출에서 수집·운반, 최종처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인계·인수제도의 단계적 도입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중 질소·인의 기준을 2배에서 3.4배까지 강화한다.
또한 가축분뇨법 내에 비료관리법에 따른 퇴비 및 액비의 검사방법, 기준, 절차 등을 신설하고, 퇴비·액비의 기준에 맞지 않게 생산하는 경우 방류수수질기준 초과행위에 준하는 벌칙조항을 적용하게 된다.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근거 등을 신설하고, 축사 내 가축의 처분 등 특수한 사항을 고려해 3억원 이하의 과징금제도도 신설한다.
특히, 전국 양돈농가 중 약 34%로 추정하고 있는 무허가·미신고 축사 등 기존 축사에 대해서는 법 개정 후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사용중지처분 및 폐쇄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공공처리시설 확충은 정화처리에서 자원화시설 중심으로 전환하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분뇨 다량발생 지역 등에 약 100개소를 신·증설해 보급률을 17.2%에서 50%까지 제고할 계획이다.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주체를 지자체에서 수익성을 보장하는 지역농협 중심으로 단계적 전환해 공공처리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12년부터 화성농협 등 4곳에서 추진하는 퇴비화시설 및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제도화하고 2020년까지 30개소를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하나의 공공처리시설 내 처리방법을 다양화(바이오·정화·퇴비·액비시설 등)해 처리 및 이용까지 고려하는 환경순환형 공공처리시설 시범사업을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지원을 받아 추진하며 시범사업을 거쳐 공공처리시설의 모델을 마련 후 2020년까지 지자체에 30개소를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의 가축분뇨 선진화 대책과 관련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환경부의 지나친 규제에 축산농가가 죽어간다며 지자체 조례 무허가 축사 문제에 대해 관련업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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