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법 제정·시행…육성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양봉산업법 제정·시행…육성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이은용 기자
  • 승인 2020.08.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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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5년 단위 ‘양봉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양봉 농가 해당 시·군·구청장에 ‘농가등록’ 필수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양봉산업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과 생태계 유지·보전 등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봉산업법)’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우선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5년 단위의 양봉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연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양봉산업육성 계획을 체계화한다.

시행령을 통해 농식품부 장관의 권한 중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연구 및 기술개발, 밀원식물 확충 업무를 농진청장(산림분야 제외)과 산림청장(산림분야)에게 위임된다.

이에 근거해 농진청은 꿀벌 품종개량, 양봉 산물의 가치 향상, 사육 및 병해충 관리, 질병 방역·방제 기술 등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산림청은 산림분야 연구·기술개발과 함께 양봉산업의 핵심인 꿀·화분 공급원인 밀원 조성·관리를 추진한다.

양봉산업의 일선에 있는 지자체는 농식품부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바탕으로 해당지역 여건을 고려해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여기에 양봉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양봉산업법 시행령에서 실태조사의 범위를 양봉농가의 꿀벌 사육·판매 현황, 양봉 산물·부산물의 생산량·판매량 및 판매금액 등으로 정하고, 정기조사는 5년마다 수시조사는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항을 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양봉산업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양봉 관련 연구소·대학·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됐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으로 교육과정,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전담교수 인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강의료, 실습수당 등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등으로 규정했다.

특히 꿀벌을 사육하는 양봉 농가는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농가등록을 하도록 했고, 양봉산업법 시행규칙에서 양봉농가 등록에 필요한 신청서, 꿀벌 사육을 위한 시설·장비 기준, 양봉 산물·부산물의 생산·가공을 위한 시설·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정했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양봉산업법 제정·시행으로 양봉산업을 넘어 농업 전반과 생태계에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양봉산업법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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