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수의매매’ 결국 도매시장 기능 약화시킬 것
‘정가수의매매’ 결국 도매시장 기능 약화시킬 것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2.12.14 0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통인·농민단체, 도입 반대의견 한뜻

농안법 개정으로 도매시장 거래방식이 ‘경매’ 단일방식에서 정가매매·수의매매(정가수의매매)로까지 확대되면서 유통업계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정가수의매매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개정안을 서울특별시의회가 통과시키면서 생산자단체까지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정가수의매매제도 도입시기를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가 끝나는 시점로 하고 있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정가매매는 출하농산물에 일정한 가격을 책정해 거래하는 방식이며, 수의매매는 특정한 판매자가 구매자와 직접 상대해 가격을 흥정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경매제가 그날그날 수급상황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고 생산자와 구매자가 대면하지 않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정가수의매매의 도입은 경매제의 단점인 당일 반입량 변동에 따른 심한 가격 등락과 거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 거래공간의 제약 등과 같은 경매제 단점을 보완하고 사전에 가격 및 물량 협의가 가능하고 대형소비처들이 요구하는 정시ㆍ정량ㆍ정가 공급에 부응하기 용이한 점이 있지만 이미 정가수의매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강서시장의 경우 안정성과 투명성에서 심각한 약점을 노출하면서 농민단체는 물론 유통인들까지도 제도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농연은 정가수의매매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도매인제도가 대금 정산 기반이 취약해 2009년 시장도매인 백과청과(주)가 부도나면서 막대한 출하자 피해를 경험한 바 있고 거래시간, 거래방법, 거래대상 등을 임의로 결정하기 때문에 공영도매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과는 거리가 멀다며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정부나 서울시는 경매제도와 정가수의매매 두 가지를 모두 육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도매인이 활성화돼 필요한 물량을 미리 확보해 버릴 경우 결국 경매장에 상장되는 물량 대부분은 품질이 떨어지는 중하품 위주로 경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도매시장의 경락가격은 대표가격으로서의 지휘를 상실하게 되고 결국 그나마 도매시장을 지켰던 일부 중도매인들도 시장에서 산지로 떠나게 될 경우 이른바 도매시장의 종말도 가능한 시나리오로 제도 도입의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