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8.08.23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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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시대 역행하는 왕정 관리사업소

중도매인말 항상 달라져 문서로 받겠다

20년 넘게 25톤 차량을 몰고 전국 도매시장을 누비며 우리 농산물을 실어 나르는 오인구 씨. 그는 겨울철이 되면 밀감을 주로 싣고 전국의 도매시장에 출근 도장을 찍는다. 밀감의 경우 4개의 컨테이너를 싣고 가야하기 때문에 25톤 차량은 필수다. 그렇지 않으면 운송비가 증가해 출하자 입장에서는 손해다. 대형차량으로 물량을 운송할수록 제반비용은 줄어들기 때문. 전국 택배회사들이 지역에서 중앙물류창고까지 대형차량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오 씨는 10년 정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 밀감을 운송하고 있지만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다. 이유는 너무나 어려운 회전반경과 언덕. 그리고 비좁은 통로 때문이다. 혹시 모를 사고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노심초사 한다. 시장의 출입문과 가까운 통로가 있지만 대형차량이 다니기에는 낮은 전고, 가파른 진입 언덕이 눈앞을 가린다. 결국 오씨는 핸들을 꺾어 1문과 3문을 이용해 시장을 돌아 중앙주차장을 경유한다. 여기서 문제는 또 생긴다. 아치형 구조와 좁은 통로로 인해 차량이 경매장 내로 진입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특히 짐이 가득 실려 있는 차량일수록 회전반경은 좁아진 탓에 등줄기가 흥건히 젖는다. 설상가상 눈이라도 내리면 바닥에 물건을 내려놓고 싶은 심정이다. 여기에 대전중앙청과는 중도매인 점포가 마지막 기둥까지 있어 차량을 반대로 만들어 나와야 하는데 사실상 경매장 내 차량 진입은 불가능과 같다. <편집자 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위성사진(출처=네이버지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위성사진(출처=네이버지도).

 

경매장 내 물류차량 진출입 너무 힘들다

오인구 씨는 운전기사사이에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피대상이 된 지 오래다이렇게 어려운 차량동선을 가진 도매시장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농업도 규모화가 되면서 좀 더 큰 차량으로 농산물을 실어 나르게 될 텐데 이 시장은 결국 운송비용에서 경쟁력이 약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차량동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중앙주차장의 가운데 통로를 인도로 만들어 차량통행이 제한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대전월드컵경기장역 사거리 쪽에 위치해 있으며 양 끝 쪽을 이어 만든 도로로 차량이동이 가능하고 3개의 진출입이 가능한 입구가 있다. 1번은 왼쪽에 2번은 중앙에 3번은 오른쪽에 각각 위치해 있다. 2번 진출입로 지나 경매장 3번 출입문을 통과 하면 시장의 끝인 구근류 동까지 손쉽게 갈 수 있다. 이러한 이점에도 관리사무소 측은 중앙주차장 가운데 진출입로를 막을 계획을 세웠다.

한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1명의 민원인이 불법 주차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도매시장을 찾는 소비자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주차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인도를 만든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양파동 주차장에 위치한 저온저장고가 차량의 이동을 방해하고 있지만 해결방안은 없다. 양파동은 일방통행처럼 채소동 앞을 경유해 양파를 하역하고 진입방향으로 나오는 구조다. 하지만 양파를 싣고 온 차량은 하역을 위해 양파동 진입하고 다시 후진으로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한 중도매인은 노은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업소 개설 목적은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으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확한 유통정보 제공으로 시장 여건 변동에 신속대응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생활 안정 도모인데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관리사업소가 탁상공론 행정을 하고 있고 특히 만날 때마다 말을 바꿔 이제는 모든 사항을 문서로만 받겠다고 말했다.

 

 

각종 이유로 떠넘기더니 이제 내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773항은 개설자가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 시설사용면적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0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하 저온저장고를 대전중앙청과와 대전원예농협에 각각 배정했다. 실제 사용한 주체는 중도매인이었고 도매시장법인은 사용료를 중도매인에게 받아 납부하는 실정이었다. 그러던 중, 지난 2010년 일부 중도매인의 사용료 미납 및 미사용 저온 저장고에 대한 도매시장법인의 사용료 부담 등의 문제로 관리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당시 노은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저온저장고는 도매시장법인의 시설사용면적 배정에 따라 지정도매법인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한 사항이라며 타시도 농수산물도매시장(9개소) 시설사용료 부과현황을 알아보니 저온저장고는 법인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허가하고 있었다고 전해 왔다.

사업소 측은 법인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일반 경쟁 입찰로 사용수의허가 할 경우 시설사용료가 인상되는 등의 여러 문제점을 제기했다. 중도매인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으니 추후 도매시장 사용자 전체의 연석회의를 통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답하며 거절한 것이다.

그렇게 8년이 흘렀다. 지난 7월 관리사업소는 갑자기 말을 바꿔 저온저장고를 중도매인에게 직접 분배한다고 통보해 왔고 이달 1일부터 도매시장법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는 없어졌다.

특히 대전광역시 내 다른 도매시장의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저온저장고를 필수 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 가락시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영도매시장의 저온저장고는 도매시장법인에게 허가를 내주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되고 있다.

대전중앙청과 관계자는 지난 18년 동안 사용하지도 않았던 저온저장고를 관리하고 미사용 분까지 도매시장법인이 사용료를 내며 책임져왔는데 이제 와서 필수 시설인 저온저장고를 배정해 주지 않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최근 수년간 여름철 무더위가 사상최고를 기록하는 등 도매시장법인도 저온저장고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지하 저온저장고와 지하 하역장(도크부분) 모습.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지하 저온저장고와 지하 하역장(도크부분) 모습.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태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은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제18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시설사용 면적은 20008월과 11월에 도매시장법인 간에 자율협의로 이뤄진 사항이고 법인별로 배분된 시설면적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6조 의거해 사용수익허가를 부여했다고 관리사업소 측은 말한다.

이에 따라 지하저온장고는 대전중앙청과와 대전원예농협이 각각 1274.93517.07를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그 앞에 위치한 도크시설인 지하 하역장도 배분된 저온저장고 분량만큼 배정받고 지난 18년 동안 사용료를 내왔다.

그러던 지난 3월 대전중앙청과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배정받은 면적에 대한 의문이 생겨 실측을 해본결과 처음에 배정된 면적과 다소 차이가 있어 이를 관리사업소에 문의했다.

당시 관리사업소는 지하 하역장의 면적이 기존면적과 다르게 증가된 부분이 있어 다음번 공유재산 사용승인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그런 관리사업소측은 이번 공유재산 사용승인에서 지하 하역장은 중도매인에게 배분하겠다며 사용승인을 거절했다.

대전중앙청과에게 지하하역장은 한 때는 경매장으로 활용했고 저온저장고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동안 보관되는 창고로도 사용했다. 관리사업소 측도 경매장의 사용을 승인했고 작지만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대전중앙청과 관계자는 “17년 동안 이용했던 공간이고 비상시에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알토란같은 존재라며 이번에 공유재산 허가에서 증가된 면적까지 반영해 준다는 관리사무소의 답변도 있었지만 사용승인이 반려돼 난감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본지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 지난 727일부터 총 4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심층 조명했다. 특히 도매시장의 개설자 역할을 하고 있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에 중도매인, 도매시장법인 등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입장을 전해 듣기 위해 수차례 걸쳐 연락을 시도하고 찾아갔지만 대부분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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