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 인터뷰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 인터뷰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3.08.0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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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 수의사처방제 이렇게 시행됩니다

동물용의약품 단계적 적용 시행초기 불편·혼란 예방

처방제 안내·긴급시 24시 콜센터 운영

“동물약품 오남용에 따른 축산물내 동물약품 잔류 및 항생제 내성문제 예방을 위한 동물약품 안전사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은 7월 29일 분당구 수의과학회관에서 축산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동물약품 수의사처방제도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수의사처방제는 사람의 의약분업과는 달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으로 지정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직접 진료한 수의사가 조제·투약·판매하거나 농가가 동물약품판매업소에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구매를 원할 경우 처방전을 발급해 처방전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은 97개 성분으로 오·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동물용 마취제 17성분, 동물용 호르몬제 32성분, 동물용 항생·항균제 20성분)과 수의사의 전문지식이 필요로 하는 동물용 의약품(생물학적 제제(백신) 13성분,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 의약품 15성분)”이라며“원활한 수의사 처방제도 정착을 위해 동물용 의약품 판매액의 15%정도를 우선 적용하고 향후 2017년까지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범위를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축산식품의 동물약품 잔류 등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와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 및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된 수의사처방제에 관련한 축산단체의 우려점에 대해 김옥경 회장의 답변을 Q&A형식으로 풀어봤다.

Q 왕진비 등 비용이 증가돼 생산성이 하락된다.

수의사처방제가 시행되면 불필요하게 과다구매하고 있는 약품비가 절감되고 생산성이 향상돼 비용증가분을 상쇄할 수 있으며 배려가 필요한 소규모 농가의 경우 공수의를 통해 진료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현재 충남도 및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진료비 50% 보조사업 등을 전국으로 확대하려고 노력 중이며 특히 우리나라도 가축질병공제제도를 시급히 도입해 축산농가들이 경제적 손실 없이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되도록 해야 한다.

Q 산업동물 수의사가 부족해 진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산업동물수의사는 부족하지 않다. 다만 지역별 불균형과 노령화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동물임상연수원을 개설할 계획이며 합리적인 기준으로 도시벽지를 선정해 예외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수의사처방제에 대한 안내 및 농가에 진료수요 발생시 근거리 수의사를 연결해부고 야간에도 동물병원 안내 해주는 24시간 콜센터(1877-7002)를 개설·운영 중이다.

Q 진료지원이 필요한 소규모 농가 수가 10만명이나 되고 있어 공수의의 절대수가 부족.

현재 789명의 공수의가 있으며 소규모 농가는 1인 128농가를 담당하고 있어 양호한 편이나 지역적으로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계획 중이다.

Q 의료분쟁 및 책임소재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원칙적으로 수의사의 오진에 대한 진료의 책임은 수의사가 지며 의료분쟁 등에 대한 조정(사람의 경우 ‘의료분쟁조정위원회’)체계에 대한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은 동감한다.

Q 양계수의사가 부족하다.

양계전문수의사는 부족(’09년 농식품부 용역 결과 94명 필요에 34명 존재)이 예상됐으나 처방제 시행을 대비해 업체소속 수의사의 양계병원 개업 등이 이뤄져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82명의 양계전문수의사가 있으며 처방제 시행 등으로 임상수의사의 수요증가 예상에 따른 다두사육 축종(양돈, 양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Q 백신은 처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미국, EU 및 일본 등도 동물용 백신은 거의 대부분을 처방대상약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진료수의사가 프로그램화된 백신 프로그램을 처방하면 이 처방에 따라 시기에 맞게 구매할 수 있도록 완화하도록 검토 중이다.

Q 송아지 설사에 대한 진료비 증가로 소규모영세농가의 생산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송아지 설사의 경우 처방대상 약품 이외의 약품으로도 치료가 가능해 이에 대한 사용가능 약품 목록을 생산자단체에 전달토록 할 계획이며 수의사처방제가 시행되면 약품비의 감소 등으로 생산성이 악화될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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