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농작물재해보험, 보상금 현실화가 가입률 견인한다
[데스크 칼럼] 농작물재해보험, 보상금 현실화가 가입률 견인한다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7.06.23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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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느닷없는 우박과 현재진형인 초유의 가뭄으로 농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같은 피해를 보전 해주는 장치로 20여 년 전에 농작물 재해보험이 도입됐다. 하지만 재해보험의 유무가 답이 아니라는 볼 맨 소리가 농촌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농업인들은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제때 보상금이 나오지 않는 제도적인 결함 때문에 재해농작물을 수확기까지 관리해야 하는 헛수고를 감당해야 한다.

수확 때까지 재해 상태를 유지해 피해를 입증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농업인들이 재해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얼마 전 느닷없는 우박이 쏟아져 과실농가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집계됐다. 사과와 배, 노지 수박과 참외 등 과실 곳곳에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하지만 과실농가들은 재해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아직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다. 멍들고 상처 난 과실들을 따내지도 못하고 수확기까지 이 상태로 관리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니 불필요한 영농비용 지출에 속앓이만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우박에 따른 농작물 피해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보상 수준이 아닌 복구비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농약비 지원 등 일회성 방제비 지원이 고작이다. 또 농가당 피해율이 50% 이상일 때에만 80만원 수준의 소액 생계비가 지원될 뿐이다.

즉 소득 감소와 사기 저하 등으로 시름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농업재해보험은 속 시원한 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우리나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2016년 현재 30%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올해 정부와 지자체는 가뭄피해가 잇따르자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면서 판매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고작 독려와 신청기간 연장이다. 그것도 가뭄에 따른 벼 재배농가에 집중하고 있다. 보험금 현실화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한다면 가입률은 높아질 수 있다.

농약대금, 대파비 등 지원 단가를 품목별 경영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비 지원 확대가 어렵다면 지자체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이중지원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50% 이상 대규모 피해 농가에 대한 생계비 지원단가도 피해율에 따라 적정한 돈이 지원돼야 한다. 그래야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해보험은 대상 품목을 농가 가입 희망 품목으로 확대하고 보험금 지급 방법도 일괄적인 수확기 결산보다는 피해규모에 따라 초기지원도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물론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우선일 것이다.

농작물은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간이 오래 걸리고 과정도 복잡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현재의 보험제도는 농업인들에게 자연재해 상황에서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이룰 수 있는 발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농업인들에게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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