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집중해부
[연재]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집중해부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7.12.15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 싣는 순서>
1. 프롤로그 2. 농안법의 현 위치 3. 농안법의 구조 및 개관 4. 농안법 개정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점 5. 현행 농안법 및 농안법의 적용에서 발견되는 문제

시장도매인제도의 효율성 의문

가격결정 독립성 결여, “도매법인 전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 박신욱 경남대 법학과 조교수

시장도매인제도는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제도 다양화를 통한 출하자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0년 농안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시장도매인제도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역할을 모두 시장도매인이 이행하는 것으로, 유통단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13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매제가 시장도매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운영효율성을 나타낸다고도 보고하고 있다. 시장도매인제도가 자원이용 및 인력활용과 같은 측면에서 효율성이 도매시장법인보다 높다고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도매인제도를 활용한 경우에도 가격이 안정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출하자에게 경매제보다 높은 가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보고가 존재한다. 즉 운영효율성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가격결정의 독립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효율성 존재여부와 가격결정의 독립성 유무는 최근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시장도매인제도 도입 논의와 관련해 문제점을 도출시킨다.

첫째로 만일 시장도매인제도를 통해 독립적인 가격결정이 불가능하다면 누가 시장의 본래적 기능 중 하나인 가격형성 기능을 이끌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거래에 있어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가운데 가격형성이 이뤄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불평등한 가격이 형성돼 왔음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공영도매시장의 도입도 같은 역사적 배경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독립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가격결정을 할 수 없는 시장도매인은 적어도 도매시장법인을 전적으로 대체할 수는 없음은 자명하다.

둘째로 시장도매인제도가 상장거래보다 효율적이라면 이를 통해 누가 이익을 얻게 돼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유통단계가 줄어들게 된다면 유통마진이 줄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거나, 생산자가 더 많은 이익을 얻어야 한다. 또 동일한 유통마진을 거래 단계에 참가한 자들에게 분배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거나 생산자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제도로 시장도매인제도가 활용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독립적인 가격결정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시장도매인제도 하에서 가격이 도매시장법인의 가격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