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해지는 政-農 대립양상…“국무조정실도 산란일자표기 협의 못이뤄”
격해지는 政-農 대립양상…“국무조정실도 산란일자표기 협의 못이뤄”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9.01.24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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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김재광 기자] 

“충분한 논의 거쳤다,
난가 차이나니 입장 바꿔”

“제도 부당성 강력 피력,
농민에 욕심쟁이 프레임 씌워”

양계농가들이 40여일 넘게 계란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제도를 반대하는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지만 내달 23일부터 시행이 굳어져가는 분위기다.

지난 22일 대한양계협회가 김현권 의원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그러나 축산업계와 다양한 교류를 이어왔던 소비자공익네트워크·소비자시민모임 등이 포함된 11개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다음날인 23일, 소비자의 선택권과 식품 안전성 보장을 이유로 적극 시행해 줄 것을 식약처에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대한양계협회는 식약처가 요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천막농성 한 달 째를 넘어서자 식약처를 감사원 감사청구를 준비하는 등 강경책을 꺼내들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도 말하듯 논의과정 없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이 일고난 뒤 10월 국무총리실TF팀을 주축으로 대한양계협회와 소비자단체, 업계전문가, 농식품부 등이 모여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나온 대책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협의가 되지 않아서 국무조정실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라며 “2017년 당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지탄하는 분위기에서도 산란일자표기의 부당성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식약처와 소비자단체의 입장과 달리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사안이라는 얘기다.

식약처는 포장지를 뜯어 산란일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생상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는 김현권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산란일자를 기준으로 유통기한이 부여돼야 한다”면서 “계란가격 추이에 따라 적체된 물량이 나오는 것인지 어제 산란한 계란인지 소비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산란일자표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한양계협회는 “현재 계란 유통기한부여에 관해 명확히 설명하는 법률은 없다”면서 “유통기한 설정은 포장단계에서 20일, 25일 등 다양하게 찍히는데 어떻게 소비자들이 포장지를 안 뜯고 산란일자를 확인할 수 있겠나, 위생상 문제가 발생한다면 또 농가에게 손가락질을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2017년 하반기와 현재의 계란가격차이로 입장이 달라졌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익에 혈안된 욕심쟁이 농민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며 “식약처는 최근 산란계 농장을 방문하면서 제도시행에 관해 설명하고 동태를 살피고 있는데 현실을 명확하게 파악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양계협회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계란가격 담합 및 불공정거래 등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채란산업은 관련 이슈들로 진통이 끊이지 않고 있어 계란유통구조와 정부정책을 향한 갈등양상은 날로 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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