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체리부로, 갑질·횡포 다시 도마위
[심층취재] 체리부로, 갑질·횡포 다시 도마위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7.11.02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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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체리부로 계열사인 한국원종의 직원들이 농장 진입로에서 드러누운 채로 사료차량 진입을 막고 있다.
본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두 수장이 계열화사업자에 대해 고강도 압박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계열업체와 농가 간 절대 ‘갑’과 '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번 체리부로 한국원종 사례를 통해 산업 구조 민낯을 드러내 시리즈로 연재한다. <편집자 주> 
1. <프롤로그, 종란 소유권 분쟁> 2. <상생 저버린 제 1호 모범사업자 체리부로> 3. <기이한 종계 산업 구조 개선> 4. <계열화 사업자 관리·감독 구멍은>

올초 AI시즌 金종란 소유권 공방

검찰, 종란 배임 ‘무혐의’ 처분

한국원종 실력행사 파문 재점화

체리부로가 농가를 상대로 진행한 종란 배임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30일 본지가 보도한 ‘金종란 소유권 분쟁…'갑질·횡포' 도 넘었다’와 관련, 체리부로가 본지에 농가의 억지 주장을 가시화 했다는 비판적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다. 

이로 인해 계열업체의 막강한 자본력과 인력으로 농장에 가한 업무방해와 AI 시즌에 벌어진 점거난동이 방역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올려졌다.

사건의 발단은 고려농장 최긍규 대표가 종란을 논산 신기부화장으로 반출한 데에 체리부로가 “종란을 몰래 빼돌렸다”며 민·형사상 고소를 시작한 데서 비롯됐다. 이 과정에서 체리부로 한국원종은 농장의 진입로를 점거하며 물리적 실력행사를 펼쳐 물의를 빚었다. <사진>

당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창궐한 시기이어서 종란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회사 이익에만 눈이 먼 행위라는 비판과 함께 한국원종 직원들의 무차별적인 난입으로 방역 불안이 가중됐다. AI발생 농장을 출입한 기록이 있던 한국원종 차량이 농장을 점거했었기 때문이다.

고려농장을 운영하는 피에스코팜 최긍규 대표는 “최근 검찰로부터 체리부로가 제기한 배임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대전지검 논산지청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였다.

결정서에서 담당 검사는 “중개업체인 미림은 부도로 인해 고려농장에 대한 4억3000여만원의 채권·채무 관계가 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려농장이 체리부로와 중개업체 미림 간 납품 계약의 연대 보증인이더라도 종란을 체리부로에게 납품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종란의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유보했지만 체리부로와 미림의 계약 연대보증인이 농가라도 이를 이유로 농가에 종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다. 농가의 연대보증 또한 미림측에서 서명날인을 위조해 현재 사문서 위조죄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기도 하다.

한국원종과 미림 간 계약관계에서의 문제는 연대보증 위조 서명외에도 종계 소유권이 쟁점으로 지목된다. 미림측 자료에 의하면 한국원종의 종계 대금은 모두 정산이 된 상태에서 사료대금에 대한 다툼이 있어 현재 수원지법에 계류중이다. 

한국원종과 미림 간 종계대금 정산이 완료된 상태라면, 미림과 고려농장 사이의 계약관계에서도 종계대금이 정산됐기 때문에 종계의 소유는 농장에 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복잡한 관계를 보이는 것은 계열업체가 직접 농가와 계약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제반비용 소모와 인력문제, 책임회피 등의 이유로 중간 업체를 끼고 농가와 거래하는 기이한 종계산업구조의 민낯이다.

고려농장측 법률대리인 심규황 변호사는 “만약 종란이 한국원종의 소유이고 농장이 임의처분한 것이라면 당연히 배임혐의가 적용됐을 것”이라며 “검찰의 판단처럼 미림과 고려농장의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반출)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체리부로 김창섭 부회장(한국원종 대표이사)는 “변호사를 선임해 미진했던 증거 자료를 취합하고 검찰 처분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고 밝혀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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