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길바닥으로 옮긴 축산인들…미허가 축사 연장 강력 요구
여의도 길바닥으로 옮긴 축산인들…미허가 축사 연장 강력 요구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8.01.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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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초 전국 10만 축산인 생존권 쟁취 투쟁 예고
지난 30일, 미허가 축사 3년 기한 연장을 위한 법률개정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축산 단체의 무기한 천막농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국회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23일부터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돌입한 축산인들이 지난 3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길바닥으로 터전을 옮기며 정부와 국회에 미허가 축사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가축분뇨법상 적법화 기간이 2달 앞으로 다가와 발등에 불이 떨어져 정부 기관이 밀집한 세종시와 더불어 국회 앞에서도 전국의 축산인의 뜻을 이어갈 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등은 지난 30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위해 세종에 꾸렸던 농성장을 국회까지 확대해 축산 농가의 미허가축사 대책의 목소리를 높이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에서 축산농가의 목소리를 높여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적법화 기한 3년 연장 법률 개정 등 축산인의 현실을 알리기 마련됐다.

축단협 문정진 회장은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3년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촉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에 입장 선회를 요구했지만 소관부처 고위관료들은 축산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면피용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와 국회는 축산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법률 개정으로 적법화 기한 3년 연장해 국가 대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축산단체장들은 2월초 전국의 10만 축산농가가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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