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색·흑비경 등 저능력우 의무 도태
이모색·흑비경 등 저능력우 의무 도태
  • 황지혜 기자
  • 승인 2012.02.0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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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한우암소감축장려금 지원사업세부시행지침 발표

'감축대상암소선정협의회’ 구성…3월까지 대상축 선정 농가에 통보키로

감축대상 암소선정위원회 구성
3월중 감축대상축 확정 농가통보
감축희망농가 2.29일까지 지역축협 신청
지역축협서 행정업무 총괄

농림수산식품부가 한우사육두수를 점진적으로 감축해 적정두수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하는 ‘한우암소감축장려금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시행지침을 발표하며 암소 감축에 시동을 걸었다.
‘한우암소감축장려금지원사업’은 한우암소 감축을 통해 현재 과잉인 한우사육두수를 연착륙해 소 값 및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12년도 기준 300억원이며 두당 감축 장려금은 경산우 30만원, 미경산우 50만원이다.
감축대상은 외모심사결과 한우로서 부적합 또는 등급판정 결과 도체등급 2등급이하 거세 수소를 낳은 암소 등 저능력우와 송아지를 한 번도 생산하지 않은 암소(미경산우) 및 송아지를 두 번까지 생산한 젊은 암소(경산우)로서 체중 또는 체격이 작은 암소를 대상으로 감축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능력우는 외모심사 결과 털 색깔이 한우특징과 다르거나 코가 검은 암소 또는 도체등급 판정결과 2등급이하의 거세수소를 분만한 적이 있는 암소 중 60개월령 이내('12.1.31일 기준)로 ‘12년말까지 출하가 가능한 암소를 말한다. 대상마리수는 1만3941마리(이모색 1404, 흑비경 7851, 2등급이하 4686)이다. 미경산우의 기준은 농가가 지역축협조합과 출하계약 약정시 12~18개월령인 암소 중 송아지 생산기록이 없는 암소로서, 올해 말까지 24개월령 이내로 출하가 가능한 암소를 말한다. 다만, 외과적 처치 등에 의해 영구불임을 입증하는 수의사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3년말까지 출하 가능한 암소도 포함된다. 경산우는 농가가 지역축협조합과 출하계약 약정시 19개월령 이상인 암소 중 송아지 생산 기록이 있는 암소로서, 올해 말까지 45개월령 이내로 출하가 가능한 암소를 말한다.
감축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기준은 외모심사와 유전능력평가 결과 등에 의해서 능력이 떨어지는 개체를 우선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외모심사 결과 털 색깔이 한우특징과 다르거나(이모색) 코가 검은 암소(흑비경), 그리고 도체등급판정 결과 후대축에서 2등급이하 출현 거세수소의 어미소(외모심사 및 도체등급판정 결과에 의해서 감축대상에 포함된 암소는 의무 감축대상에 포함시켜 최대한 감축을 실시)를 대상으로 외모심사 및 도체등급판정 결과에 의해 감축대상이 되는 암소 보유 농가의 명단은 당해 지역축협을 통해 농가에 통보한다.
또한 지역단위 유전능력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암소와 시?군?구별 ‘감축대상암소선정협의회’에서 선정한 저체중 암소도 해당된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 한우암소 자율도태, 가축개량 등 정부 정책에 참여?기여한 수준을 고려해 농가에 물량을 배정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감축대상 암소를 선정하기 위해 시?군?구는 ‘감축대상암소선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올해 3월중 대상개체를 최종 선정해 해당 농가와 축협조합에 통보한다.
동 협의회는 시?군 담당자, 지역의 개량전문가(육종전문가, 수의사, 수정사 등), 축협, 축산물품질평가원, 종축개량협회, 한우협회 등 7인 내외로 구성하고, 농가에서 신청한 개체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반을 구성?운영한다. 협의회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한 감축선정기준을 만들고, 현장점검반은 농가의 신청개체가 감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한 후 협의회에 보고한다.
또한 이번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농가 신청부터 출하 단계까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쇠고기이력제 시스템을 보완해 사업추진 현황을 효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암소 감축 희망농가는 축사가 위치한 해당 지역축협에 오는 29일까지 신청해야한다. 단, 신청 물량 부족시에는 3월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지역축협은 선정된 감축대상암소에 대해 해당농가와 출하약정서를 작성 후 쇠고기이력시스템에 등록하고 감축대상 암소가 도축되면 해당농가는 지역축협에 장려금 지급을 신청한 뒤 지역축협은 쇠고기이력시스템에 도축 여부를 확인하고 농가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역축협은 장려금 지원 제외대상 여부를 확인 후 장려금 지원)
그러나 동 사업에 계약한 농가 중에서 계약부터 출하시점까지 아래 사항이 해당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이 제외된다.
쇠고기 이력시스템 상 나이(월령), 소유자, 어미 개체 식별번호 등의 정보가 변경된 개체(단,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관련자료 첨부 시 지원 가능), 경산우는 쇠고기이력제 상 계약이전 분만기록이 없는 개체, 미경산우는 분만기록이 있는 개체, 도축검사결과 불합격한 개체(항생제 잔류, 질병 감염으로 식용으로 유통?사용될 수 없는 개체), 소유주가 계약암소의 출하(도축)시점까지 11개월 미만 사육한 개체 등이 이에 해당된다.
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농협중앙회는 이번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및 지역축협 관계자를 대상으로 2월 상순 내에 교육을 실시하고 감축대상 암소 선정시에 필요한 현장 기술교육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은 감축대상 암소 선정 기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 현장점검반의 현지 점검시 참여하여 현장 지도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한우암소감축장려금지원사업’ 추진으로 한우 전체의 유전능력을 높이고 점진적인 한우 사육두수 연착륙을 통해 한우산업 안정화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농가별 배정두수비율 및 배정상한두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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